공공장소에서 국세관련 서류 발급 가능

  • 등록 2016.11.28 09: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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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무인발급기 이용해 증명서류 무료발급 서비스
13개 국세증명 발급하지만 한글 증명만 이용 가능

용인지역 관공서와 공공기관, 지하철역, 마트 등 공공장소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각종 증명 서류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용인세무서는 지역 내 공공장소에 총 40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국세관련 각종 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했다.

 

발급 가능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등 총 13종이다.

 

이용료는 무료지만 한글 증명만 이용이 가능하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는 민원24홈페이지(www.minwon.go.kr) 에서확인 가능하다.

신경철 기자 shinpd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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