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박차

  • 등록 2017.03.28 11: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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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개 지구 930필지(310,939㎡) 지정 계획 국비 1억 5,900만 원 신청 등 순조롭게 추진


(용인신문)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울산광역시는 3월 28일(화) 오후 2시 구관 3층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사업지구 선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중구 복산1지구 등 8개 지구, 930필지(310,939㎡ 규모)이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2월 9일 울주군을 시작으로, 2월 21일 북구, 2월 23일 중구, 2월 24일 남구, 3월 7일 동구 사업지구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국비 1억 5,900만 원을 신청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지적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 토지경계 분쟁의 근원적 해결과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며,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추진할 각 구·군 사업지구에 대하여도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통하여 아직 본 사업에 대하여 생소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 박차를 가해 토지소유자들의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2년부터 총 사업비 10억 8,000만 원(국비 10억 5,000만 원, 지방비 3,000만 원)으로 남구 고사지구를 비롯한 20개 지구, 5,640필지(9,662,181㎡)에 대하여 지적재조사를 완료했으며, 토지경계와 지적도와의 차이가 커 분쟁이 잦았던 곳을 지적재조사를 통한 정확한 측량으로 갈등 해소는 물론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는 등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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