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 등록 2017.05.30 15: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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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충청북도는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을 조기 해제한다.

도는 충북경제자유구역 내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지구의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이달 25일 완료하였으며, 6월 2일자로 허가구역 15.91㎢를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해제지역은 지난 2012년 11월 15일부터 2017년 11월 14일까지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충주시 중앙탑면 가흥·장천·봉황리 일원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으나,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해제되는 지역은 도보 등의 공고일인 6월 2일부터 즉시 효력이발생되며, 그 날부터는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현재 충북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현황은 18㎢에서 2.09㎢로 감소되며, 청주시 내수읍에 충북경제자유구역 0.72㎢, 청주시 송절동 등 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 0.40㎢, 충주시 안림동 등 안림지구 0.97㎢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고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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