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재우의원,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 조례안 가결관련

  • 등록 2017.09.15 02: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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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이 발의한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 조례안」이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와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15년 65세 이상 인구가 13.0%를 기록한 데 이어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한노인회를 중심으로 노인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되고 노인의 권익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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