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지사장 박은주)는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6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7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 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2016년 귀속분)
* 재산: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2017. 6. 1 소유기준)
전체 지역가입자 748만 세대에서 변동자료가 있는 722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의 변동이 없는 331만 세대(45.9%)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고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8만 세대(17.7%)의 보험료는 내리며 상승한 263만 세대(36.4%)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비서류: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