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받아

  • 등록 2017.12.11 06: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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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12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완납하면 병·의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면제받는다. 부당이득금이란 체납자가 병·의원 및 장기요양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급여비 중 공단에서 부담한 비용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자진납부기간(‘17.12.1.’18.2.12.)을 운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의원, 약국 등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또 장기요양 인정자 중에서도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에 장기요양 급여 이용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12만 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26957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17882억원이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 분할납부 2회 이상 미납으로 취소될 경우 부당이득금 면제에서 제외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 완납으로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면제 받는 한편, 추후에 병·의원 이용으로 인한 진료비와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노인요양시설 입소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박기현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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