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영협의원,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관련

  • 등록 2017.12.27 02:55:11
크게보기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영협(더불어민주당, 부천)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조례안은 2018년 1월 11일경 시행예정이다.



조례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교육 실시 및 위탁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자문위원회를 경기도의회 의원·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연수교육 실시 및 위탁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안은 도지사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영협 의원은 “연간 공인중개사의 개업 회원 수와 폐업 회원 수가 동등하며, 이는 공인중개사를 무한적으로 배출하도록 자격시험을 치르게 해 놓고 결국에는 전문직업인으로 양성을 소홀하게 있다.”고 지적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공인중개사가 전문직업인으로 건전하게 육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