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

  • 등록 2017.12.29 02: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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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영업 이익률 등 경영실적 측면에서 그 동안 우리 대기업들은 좋은 성과를 실현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영세화되고 생산성도 하락하면서 대 ·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양극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잃게 하여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되며,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서 파생되는 성과의 편향적 분배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7월 가맹, 8월 유통 분야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하도급 분야를 대상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대책은 총 23개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거래 조건 협상부터 계약 이행에 이르는 거래의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해 주는 제도 보완 방안이 그 핵심 내용이다.



제도를 아무리 보완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 대 ·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 확산 방안도 포함했다.



제도 보완과 상생 문화 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서는 직권조사 등 법집 행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과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포함했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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