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개 강구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 등록 2018.01.10 06:36:36
크게보기


(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에게 공급되는 강구의 판매 가격 인상과 인하 비율을 합의한 2개 일본 강구 제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총 17억 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주식회사 아마츠지강구제작소(AMATSUJI STEEL BALL MFG. Co., Ltd.)와 주식회사 츠바키 ·나카시마(TSUBAKI NAKASHIMA Co., Ltd.) 등 2개 사는 강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강재 가격 하락에 따른 강구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하여, 2005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1일까지 총 7차례(인상 5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의 강구 구매를 대행하는 일본 내 상사에 대한 강구3)의 판매 가격 인상과 인하 비율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강재는 95% 이상의 철분과 함께 탄소, 크로뮴, 망가니즈, 몰리브데넘, 니켈 등의 부가물을 함유하고 있는 금속을 말한다. 강구는 철에 다른 물질을 추가하여 합금으로 만든 구를 말하며, 자동차용, 산업기계용 볼 베어링 부품 등으로 사용된다.



2개 일본은 강구 제조 사업자들 2004년 강구의 원재료인 강재 가격이 이전과 다르게 큰 폭으로 상승하자, 강재 가격 상승분을 공동으로 강구 판매 가격에 전가하기 위해 합의를 하게 되었다.



이들은 서로 합의한 인상 및 인하 비율대로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의 강구 구매 대행사인 일본 내 특정 상사에게 강구 판매 가격 인상과 인하를 요구했다.



이후, 2개 일본 강구 제조 사업자들은 자신들과 일본 내 상사 간의 강구 판매 가격 협상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최종적인 강구 판매 가격 변경 비율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2개 사에 향후 행위 금지 명령, 정보 교환 금지 명령을 내리고, 아마츠지강구제작소 12억 8,100만 원, 츠바키·나카시마 4억 3,400만 원 등 총 17억 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2개 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용 및 산업기계용 볼 베어링의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강구를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관련 산업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