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추진

  • 등록 2018.01.16 01: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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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5일 자치단체 및 재정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특별전담조직(TF)’ 출범식을 열고, 균형재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교부세(’18년, 45.98조원)는 자치단체가 행정운영에 꼭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 왔다. 최근에는 국정과제인 ‘강력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 특별전담조직’에서 ‘지방재정 확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세원불균형에 따른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보통교부세의 균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또한 지방재정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는 60년이 넘는 역사 동안 큰 변화 없이 운영되어,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와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및 재정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특별전담조직’을 구성하였으며, 연내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날 특별전담조직 출범식에서 지방교부세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주재원인 만큼, 제도개선 역시 자치단체 주도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1월말부터 권역별토론회를 실시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범정부 재정분권 특별전담조직’과 토론회에서 제기된 지방교부세 관련 개선사항들을 총망라하여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심보균 행정안전부차관은 “재정확충과 동시에 지방교부세의 균형기능을 강화해야만,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분권의 성과를 골고루 체감할 수 있다.”라면서, “지방교부세 제도혁신에 대한 자치단체의 기대가 큰 만큼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말했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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