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18년 전기차 보급 사업 대폭 확대

  • 등록 2018.02.02 10: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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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대전광역시는 올해 미세먼지 줄이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한 600대로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차 보급사업 총사업비는 10,279백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한 대당 국가 보조금이 1,4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으로 200만원 하향 조정되었으나, 시 보조금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개별소비세 등 세금감면 혜택은 지난해 최대 460만 원보다 130만 원 증가한 최대 5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또, 전기자동차 충전소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부문 충전소도 대폭 확충한다.

공공급속 충전소는 2016년에 3개소에 불과하였으나, 지난해에는 20개소를 확충해 총 23개소를 운영 중이며, 특히, 한밭수목원과 한밭운동장에는 급속 충전기를 각 5기 집중 설치해 충전인프라를 확보했다.

또한, 공동주택에도 환경공단 및 한전 충전기 설치 사업을 통해 급속 충전소 61개소와 완속충전소 76개소를 보급해 입주민의 전기자동차 충전 불편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에 20개소의 급속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해 43개소의 충전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대전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사업장·공공기관 등이며, 2월 1일부터 신청서를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에서 접수하면 된다. 사업은 사업비가 소진 될 경우 종료할 계획이다.

보급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충족한 7개 회사 16종으로, 올해부터는 2개월 내 미 출고 시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되며, 차종별로 국고 보조금이 차등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청 기후대기과(270-5684) 또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조원관 기후대기과장은“시는 2018년을 전기차 대중화 원년으로 정하고,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참여를 당부 했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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