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 등록 2018.04.04 10:39:14
크게보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추진


(용인신문)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확대를 통한 협동조합 공동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기능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8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관련 업계 및 수요처의 요구 등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부담과 자체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 실행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이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참여는 단체표준 제정을 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이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 전문가를 선정하여 협동조합과 컨설팅 수행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며, 협동조합 자부담금(총 사업비의 30%)을 포함하여 1개 협동조합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4월말까지이며 신청된 과제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친 후 5월부터 6개월여 기간동안 단체표준 제정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중앙회 김형락 단체표준국장은 “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제정을 활성화하는 기반 마련에 이번 컨설팅 지원은 그 의미가 크다”며,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수준높은 단체표준을 개발하고, 나아가 개발된 단체표준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업무 수행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기반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