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 절단시 사전협의 통해 필요 최소한만 실시

  • 등록 2018.05.14 14:43:47
크게보기


(용인신문) 해수부는 “선체 인양 및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주요 부분 절단은 사전에 미수습자 가족, 특조위 및 선조위 협의를 통해 진행됐으며 필요한 최소한의 절단만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체 인양 전에는 인양 시 부력확보를 위한 에어백 설치, 잠수사 출입구 확보, 빔 고정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절단을 실시(147개, 25.25㎡)했으나, 절단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선체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서는 선체 내 퇴적토(뻘) 반출용 장비와 작업원 진출입이 가능토록 우현 부분(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천장부분)의 절단이 필요했다”면서 “미수습자가족 및 선조위와 사전 협의해 진행됐다”고 말했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