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군기 용인시장 선거법 위반혐의 ‘수사’

  • 등록 2018.07.11 15: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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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등 혐의’ … 동백동 A 포럼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이 백군기 용인시장의 선거법 위반협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0일 백 시장 및 제3의 선거관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백 시장의 용인시청 집무실을 방문, 백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경찰은 기흥구 동백동에 위치한 A포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선거 관계자들의 휴대폰도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백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수 개월 전부터 기흥구 동백동의 한 아파트형 공장 내 사무실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은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관계자 등의 선거법 위반 신고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캠프 관계자 3명을 소환조사한데 이어, 11일에도 2~3명의 선거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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