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영업 택시 단속 요청

  • 등록 2022.01.17 0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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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저는 용인시에서 개인택시를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부터 용인시 택시정류장에 타지역 택시가 자연스레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택시가 갓등에 빈차등을 켜 놓은채 정차하고 있는 것은 호객행위입니다.

 

만약 용인지역 택시가 타 도시에서 5분 이상 빈차등을 켜고 정차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용인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녁 6시 이후부터는 관외영업에 대한 단속조차 하지 않습니다.

 

인근 수원과 성남시는 24시간 사복차림으로 단속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용인시의 경우 저녁시간 이후에는 외부 택시가 당당하게 정류장에 서 있습니다. 용인시는 왜 지역 택시기사들의 영업권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용인시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퇴근시간 이후에 용인시는 도대체 누구의 도시입니까? 일도 안 하는 용인시 직원 늘리려 하지 마시고 제발 지금 있는 직원으로 택시 관외영업 단속 좀 해 주십시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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