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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위원회, 편집자문위원회, 윤리위원회

용인신문 독자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용인신문 독자위원회’(이하 독자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독자위원회는 용인신문의 보도물 전반을 평가하고 좀 더 나은 신문이 독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조 회의 및 회의 장소

  1. 독자위원회는 2개월에 한 번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독자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독자위원회 회의는 용인신문사 미디어센터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독자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다른 장소에서 소집할 수 있다.

제4조 임원

독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1. 위원장은 독자위원들이 선출하며 독자위원회가 개최하는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독자위원들이 선출하며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독자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편집국 성원 중 편집국장이 추천하고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 구성 및 임기

독자위원은 노동조합과 용인신문사가 각 5명씩 추천해 총 10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이다. 단,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제6조 보도물 평가 및 평가방법

  1. 독자위원회는 정기회의 전월 두 달간의 용인신문 보도물을 평가한다.
  2. 용인신문 보도물 평가와 평가내용의 개선 권고 방법은 독자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7조 경비 및 업무지원

  1. 독자위원회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용인신문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독자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인신문사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용인신문사는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단, 용인신문사의 업무지원 주무부서는 편집국으로 한다.

◎ 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은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


용인신문 편집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용인신문 편집자문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편집위원회는 용인신문의 질적 향상과 본지 보도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이 합리적으로 조정 및 결정되는 것은 물론 편집국장의 전횡을 방지하는 등 편집국 내부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편집위원회 운영규칙은 편집위원 전원이 참여해 제정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 회의 진행의 원활함을 위해 위원장 1인을 선출하고, 회의 기록을 위한 서기 1인을 위원장이 호선한다.

제4조 회의 진행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전원이 참석해야 성원이 된 것으로 본다.
  2. 회의에서 위원장은 이견 당사자들에게 각자의 의견이 위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동등하게 준다.
  3. 위원장은 회의에서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의결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을 거쳐 사안을 결정한다.

  1. 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이를 편집위원들에게 확인한다.
  2. 개표는 이견 당사자를 제외한 편집위원 1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원장과 서기가 진행한다.

제6조 회의록

서기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내용과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한 후 편집위원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7조 규칙의 개정

편집위원회 운영규칙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편집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 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용인신문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용인신문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윤리위원회는 용인신문사 전 직원으로 하여금 언론인의 윤리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참언론으로서 언론의 바른길을 지키고 언론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1. 윤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윤리위원의 임기

  1.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교체는 윤리위원의 과반수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 윤리위원 등의 임무

  1.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윤리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윤리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6조 의결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윤리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윤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 보고

간사는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대표이사와 노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정 및 개정

1. 이 규정은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