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2009년 예산안에서 100억 원이 허위로 편성돼 파장이 크다.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 심의도중 밝혀진 이번 내용은 세외수입으로 편성할 수 없는 시금고 경쟁 입찰에 따른 기부금 100억원이다. 문제는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묻어가기(?)’를 노렸는지 상정이 됐다는 것. 시의회도 허위예산을 지적하긴 했지만 긴급전체회의도 소집하지 않아 대응이 부실했다고 한다. 혈세로 만들어지는 예산이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해도 되는 걸까 묻지 않을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