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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단체장-산하 기관장’ 임기 불협화음 언제까지…

 

[용인신문]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잔여 임기가 남아있는 산하 기관장들과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비단 용인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광역‧기초단체들의 공통된 문제이기도 하다.

 

국민은 정권 교체를 이룬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시작될 때마다 이보다 더 심각한 현상들을 보아왔다.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있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마저도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압박성 사퇴 요구가 되풀이된다. 급기야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온갖 망신 주기로 인격 모독까지 하는 것을 현재까지도 목도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방정부에서도 재현된다.

 

용인시에서도 오랫동안 폐해가 끊이지 않았다. 민선 5기 민주당 김학규 시장 시절 용인도시공사 K 사장은 임기를 못 채워 법적 소송을 벌인 바 있으나 패소했고, 백군기 시장 시절 K 제2부시장은 전임 시장이 임명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매일 집무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사퇴를 압박했다. 결국,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에도 임기가 남아있는 산하 기관장들이 잇따라 불명예 퇴진해 논란이다. 단체장이 바뀌면서 이들의 업무상 잘못이나 갑질 논란이 불거져 문책성 해임과 처벌 순서를 밟았기 때문이다. 해임된 용인시정연구원 J 원장의 경우 자신에 대한 대면조사나 사실 확인 없이 자극적인 내용의 ‘원장 해임 결정’ 보도 자료를 배포해 자신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 처분 취소’ 소장과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집행 정지’신청을 잇달아 법원에 접수한 상태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초대원장부터 단체장이 정치적으로 원장을 기용하면서 창립 3년 만에 무려 3명의 원장이 바뀌는 사태를 초래했다. 결국, 행정력 공백과 혈세낭비까지 이어진 셈이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대구시에 이어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 등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이들이 임명하는 산하 기관장 임기를 똑같이 맞추는 ‘임기 일치 조례’ 제정이다. 물론 고유 업무보다는 단체장 눈치만 보게 된다는 부정적 여론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문제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이천시의회가 가장 먼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고, 김포시도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은 지방 권력 교체 때마다 ‘알박기’ 또는 ‘찍어내기’ 인사로 생기는 소모적 논란을 끊기 위함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도 맞지만, 제도적 장치가 없으니 무리한 용퇴 압박과 버티기, 그리고 감사까지 동원하는 구태가 이어져 온 것이다. 이제라도 용인시는 특례시에 걸맞게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