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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도우미 단속사각… 노래방 '불법지대'

최근 보도방 공급비 인상, 노래방 업주와 마찰 양상

처벌기준 불명확 솜방망이 업소간 경쟁 허위신고까지

용인 지역의 노래연습장(이하 노래방)들이 일명 도우미들을 고용하는 등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더욱이 도우미를 알선하는 일명 보도방 측이 공급비용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자 노래방 업주들은 이에 반발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영업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이를 단속하는 경찰은 골머리를 앓고있는 형국이다.

지난 17일 용인 지역 내 일부 노래방은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했다.

이유는 노래방 업주와 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간 요금인상 등을 두고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용인 지역 내에서는 유흥주점과 노래방간의 대립도 계속되며 경찰에 고소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어 진통을 앓고 있다.

하지만 노래방에서 도우미 고용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단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명확한 법적처벌 기준이 없고 단속 또한 쉽지 않다.

더욱이 허위신고와 경쟁업소간 이익에 따른 신고, 그리고 단속을 한다고 해도 처벌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단속을 한다고 해도 노래방업주는 무허가 유흥업소, 보도방의 경우는 무등록직업알선 등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수준에 그친다.

아울러 단속을 해도 일행이라고 주장할 경우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이를 단속할 인력도 부족한 현실이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반면 공급이 어려워 몸값이 상승함에 따라 보도방에서도 이용요금을 높여가고 있다”며 “도우미를 공급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것이나 둘 다 불법이지만 요금을 두고 의견마찰이 있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도우미가 불법인 노래방과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유흥업소간 경쟁 때문에 서로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상활질서계에서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이를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윤락에 대한 문제가 아닌 단순 세금에 대한 문제로 처벌할 수 밖에 없고 허위신고와 업체간 경쟁에 따른 신고가 많아 단속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