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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건설·벌목업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 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 전자적 업무 처리 권장

 

[용인신문]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오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지사장 현애숙)에 ‘2019년도 확정보험료와 2020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건설‧벌목업 사업장의 확정·개산보험료 신고는 전년에 추정액으로 신고·납부한 보험료를 올해 확정해 추가납부 하거나 충당·반환하고 올해 보험료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추정액으로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올해 신고는 전년의 고용보험 요율인상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

 

고용보험은 2019년 10월부터 실업급여 요율이 13/1000에서 16/1000으로 인상돼 보험료율 변경 전·후로 보수총액을 구분해야 한다. 또한 산재보험은 2019년부터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대상 직종이 1개에서 27개로 확대되면서 보험가입자가 원수급인으로 변경돼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총액을 구분해서 신고해야 한다.(예 기존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 변경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 건설기계 운전자’)

 

보험료는 납부서에 직접 보험료를 기재한 후 은행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뱅킹),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연4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나 기한까지 일시납부 경우 3% 할인된다.

 

공단은 행정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주에게 노무·세무 전문가를 대행기관으로 인가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보험사무 위임계약을 통해 무료 이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는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에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지사 방문을 자제하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권장한다.

 

현애숙 지사장은 “유튜브나 공단 및 건설협회 홈페이지에 신고서 작성방법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신고‧납부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