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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과 기부

[용인신문]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김규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뀌고 있지만 민족의 명절인 설을 앞둔 시점이면 모두가 설레고 바쁘다. 오랜만에 고향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안부인사도 드리고, 만날 약속도 잡아야 하며, 명절에 심심하지 않게 선물도 준비해야 한다. 또 효율적으로 명절을 보내기 위해 여행 계획도 잡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쁘지만 특히나 명절에 더 바쁜 직종의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정치인’이다. 흔히 ‘명절 밥상머리 인심’이라고 할 만큼 명절 밥상에 얼마나 오르내리고 가족들의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 그 해를 넘어 가까운 공직선거의 지지율과 당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명절에 유독 촉각을 세우고 자신들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각인시키면서 선거를 준비하려는 나름의 전략을 세운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의 명절 특수효과를 위한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

 

주로 유권자들에 대한 인사와, 사회 취약계층을 향한 기부가 있다. 기부의 미담 사례가 간간이 들려오는 요즘 기부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선거에 있어 기부는 매표행위로 연결될 여지가 있기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호적·자선적·의례적 행위 등은 합법적인 기부행위로 허용하고 있다.

법의 강력한 규제로 과거에 비해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많이 줄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종종 일부 정치인들의 위법적 기부행위 관련 소식이 들려오는 만큼 기부에 대해 더더욱 관심을 갖고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선거법상 정치인의 기부행위에 있어서는 기부를 한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처벌받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제공받은 금품·음식물 등의 가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00만원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명절 가족 모임을 통한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작년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지치고 힘들어 하는 와중에 민족의 명절인 설에 고향의 가족·친척을 못 만나는 만큼 선물 배송으로 마음을 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명절은 여타의 재·보궐선거와는 다른 규모의 4‧7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지역의 입후보 예정자뿐만 아니라 밥상머리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각 정치인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예상되는 만큼 명절 선물을 빙자한 기부행위 제공의 유혹에 현혹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다.

 

통상 선관위에서는 명절을 전후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펼치고,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강력 조치를 한다. 정치권에서 돈 기부가 아닌 진정한 정책 기부로 승부해야 한다는 얘기는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정치인권의 안 좋은 선례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유권자의 인식변화와 단호한 행동이 필요하다.

미국의 제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국민이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 정부도 계속 좋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정치 명언을 통해 민주주의의 주인인 국민이 깨어있을 때만이 한층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유권자 모두가 상시 제한되는 기부행위 금지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위법행위가 의심되면 적극 신고·제보하는 민주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기부행위에 기대어 유권자에게 어필하는 정치인은 자신을 옥죄는 부메랑이 돼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의 완성은 현명한 유권자가 만들어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