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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문화도시’ 사업 공모도 못한 용인시 특례시 자격있나?’

 

[용인신문]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문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그런데 용인시는 왜 ‘문화도시’ 사업에 공모조차 못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궁금하다. 현재까지도 용인시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공모사업이 필요 없을 만큼 문화인프라가 충분하다는 뜻은 아닐 것이기에 씁쓸한 마음으로 전국의 문화도시 추진과정을 알아봤다.

 

‘문화도시’ 사업은 지자체 스스로 문화 환경을 기획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문체부가 포괄적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발표됐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도시별 특성에 따라 최대 100억 원과 문체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12월, 1차로 지정된 문화도시로는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등 7곳이다. 또 2차는 12곳 중 예비사업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천 부평구, 강원 춘천시, 강릉시, 전북 완주군, 경남 김해시 등 5곳이 지정됐다. 3차는 역사 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 자율 등 지정 분야를 선택해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그 결과, 무려 전국에서 41개 지자체가 응모, 인근 수원시를 비롯해 10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3차 예비 문화도시는 2021년 12월까지 1년 동안 예비도시 사업을 하게 된다. 이후 문체부가 서면·현장평가, 성과발표회 등을 바탕으로 내년 12월 말께 5~7개 도시를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한다.

 

안타깝지만 3차에도 용인시는 없었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하는 것이다. 주민 주도의 민관 협업체계를 구성해야 하는 거버넌스 형식으로 협치를 중시하는 주민자치 활동과도 맥을 같이 할수 있다. 그만큼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만약 용인시가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발 빠르게 대응했더라면 사회적 경제조직,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등에도 눈길을 돌렸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도농복합시로 문화적 불균형과 사각지대로의 전락 위기에 놓인 도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리라. 무엇보다 현재 용인시가 추진 중인 신갈오거리 도시재생뉴딜(국토부) 사업과 연계하면 가점까지 부여한다는 문체부 특혜를 눈뜨고 놓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용인시는 뒤늦게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뛰어들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누가 마지막까지 총대를 멜지는 모르겠다. 각 부서와 기관별 책임 전가와 함께 핑퐁 게임을 하며 우왕좌왕 하다가 떠난 버스를 향해 손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연 용인시가 인구 110만의 특례시가 될 자격이 있는지, 정말 문화도시에 대한 비전이 있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