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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투입 ‘눈덩이… ’ 누굴위한 공원인가?

LOCAL FOCUS_‘고기근린공원’ 또 다시 논란

 

용인시, 장기 미집행 공원일몰제 앞두고 강행
토지 매입비 껑충… 2000억 초과 우려 확산
동천지구·고기동 주민 집단민원 선심성 행정
낙생저수지 절반 타 지자체 행정구역 불구
용인시 독자적 사업 추진… 성남시만 좋은 일

 

[용인신문] 용인시와 성남시 경계지역에 조성 예정인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일고 있다. 정부의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용인시가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수십년간 공원부지로 묶여 있던 땅을 매입키로 하면서 시작됐다.

 

약 150여 명의 토지주 가운데 상당수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시가 당초 토지보상비로 세운 예산 613억 원조차 감정평가 결과,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왜 시 경계지역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려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난개발 방지와 교통체증 및 녹지보전을 명분으로 내세운 인근 동천지구와 고기동 일대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떠밀린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편집자 주-

 

#토지보상비 눈덩이 늘어나

용인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추진 중인 ‘고기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가가 당초 감정평가 결과인 613억 원보다 약 340억 원 이상 늘어났다. 더 큰 문제는 보상협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 감정평가 결과가 전체 공원 부지의 46%만 계산된 것이다. 그나마 법인과 종중, 소송 중인 토지 등은 제외한 것으로 실제 매입비는 1000억 원을 훨씬 넘어설 전망이다. 그런데 처음에 책정된 613억 원도 여타 비용을 빼면 590억원 밖에 안 남는다.

 

특히 공원부지의 나머지 54%는 농어촌공사 땅(수면부 포함)으로 정상 매입을 한다면 2000억 원을 넘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최소 34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을 더 확보 해야 하는 셈이다.

 

시는 그럼에도, 1차 토지보상협의를 통해 순차적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럴 경우 처음 보상 받는 토지주와 그렇지 못한 토지주들간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더군다나 부족한 추가예산 확보방안이나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토지주들은 부족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 일괄적인 보상을 하거나 아예 공원조성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차후 추가예산 편성을 통해 2024년까지는 보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공원일몰제 토지보상비에 발목 잡혀

용인시는 지난 해 공원일몰제와 맞물려 중장기 예산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비판을 받고 있다. 시와 용인도시공사는 ‘풀랫폼시티’조성사업을 앞두고,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행정안전부 권고안을 이미 초과했기 때문이다.

 

도시공사는 플랫폼시티 전체 사업비의 5%의 지분(2500억원)을 갖고, 공동시행사로 참여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공사 측이 1800억 원을 공사채로 발행해 사업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사 측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져 사업 자체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도시공사 부채비율은 2019년 이미 변경기준(230%)을 초과했다. 지난해 갑자기 시로부터 공원조성 토지보상을 위탁받으면서 부채비율이 238%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엔 146% 수준으로 행안부 권고 수준인 200% 미만을 유지했었다.

 

시에 따르면 2020년 공원일몰제로 실효예정이던 고기근린공원을 비롯해 통삼, 죽전, 중앙공원 등 4곳의 토지보상비 1570억 원을 도시공사 부채로 계상했다.  어떻게든 공사 측 부채비율을 낮춰보겠다는 계산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고기공원 토지매입비 613억 원 등 무리한 재정계획이 또 다시 공원일몰제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난개발 걱정? 성장관리방안은 왜?

용인시는 2019년 초부터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중이다. 이는 백군기 시장이 취임과 함께 공약 1호인 난개발 방지책 일환으로 수지구부터 적용됐다.

 

시가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에 따르면 자역녹지지역은 표고 150m 이내 만 개발이 가능하다. 이 또한 개발이 가능한 곳을 주거형, 근생형, 혼합형, 산지입지형으로 나눠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등을 지정토록 했다. 또 기타 도로폭, 도로경사도, 옹벽설치기준 등 제반 건축허가 기준도 강화했다. 시는 개발압력이 높은 수지구부터 기흥구, 처인구 순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했다.  따라서 고기근린공원을 해제한다고 해도, 즉각 성장관리구역으로 수립되어 강화된 건축허가조건을 따라야 한다. 현행법상으로도 난개발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만약, 시 주장대로 난개발이 우려된다면 용인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조례 및 각종 허가기준도 잘못됐다는 반증인 셈이다.

 

#용인시-성남시 경계에 공원 실효성 의문?

고기공원 예정지의 행정 경계 지도와 드론 사진 등을 종합해보면 용인시가 왜, 이곳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공원조성을 하려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기존 낙생저수지를 포함한 고기공원 부지(수면부 포함) 절반 이상은 농어촌개발공사 소유다. 공원조성 사업 기간인 2024년 말까지는 매입(소유)해야 한다. 물론 국가차원에서 조정을 희망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또한 저수지 절반 가량이 성남시 행정구역으로 행정구역상 용인시와 성남시의 공동경계구역이다. 그런데 용인시가 독자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공원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성남시 측은  고기공원 반대쪽에서  ‘대장지구’개발을 비롯한 지구단위 개발을 추진,  이미 완료 상태다. 그런데 용인시 행정구역에서는 무분별한 전원주택개발로 이미 포화 상태다.  그런데 뒤늦게 공원일몰제 해제를 막아 어떤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토지주들의 반발 이유중 하나다.

 

시가 공원 해제 후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면, 막대한 토지보상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어차피 개발을 못하고 묶어 놔야 할 농어촌공사 소유의 저수지도 매입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기존 공원부지내 토지도 성장관리방안에 의해 사실상 난개발은 불가능하다.

 

본지 취재결과, 시 경계지역 공원 이용자들은 누구일까? 라는 의문이 강하게 남았다. 또한 낙생저수지 일대 표고 150m를 제외하면 공유지 임야 수십 만 평이 이어져 녹지보존 명분도 약해 보였다. 저수지 수변 부만 공원으로 지정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도 여전히 큰 의문이다. 아울러  인근 동천동과 고기동 일대의 아파트 주민들이 난개발 방지와 교통체증 및 녹지보전을 명분으로 제기한 집단민원의 결과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였다. 결국, 민선시장이 선거를 의식해서 선심성 행정을 펼쳤다는 토지주들의 비판이 가장 크게 들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