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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성어울림센터’ 갈등·분열센터 오명

LOCAL FOCUS_학교복합화시설 ‘논란’

 

 

학교·주민 공유 문화체육공간

‘마을교육 공동체’ 실현 목적

목색 시·처인고 ‘사사건건’ 대립

운영시간·학생 안전권 이견 팽팽

운영비도 동상이몽 정상화 암초

 

[용인신문] 용인시가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처인고등학교 내에 건립한 용인시 첫 ‘학교복합시설’인 ‘처인성어울림센터’에 대한 운영 방안을 둘러싸고 고민 중이다. 이름까지 어울림센터로 지었는데, 왜 처음부터 분열과 갈등센터로 바뀌었을까? 용인시와 처인고 측은 어울림센터 운영시간 및 관리비 등에 대해 각기 다른 논리를 펴며 마찰을 빚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점이 무엇인지 취재했다. -편집자 주-

 

# 처인고, ‘시설복합화’가 설립 조건

올해 3월 1일 개교한 처인고등학교는 2018년 12월 교육부로부터 ‘시설복합화추진’을 조건으로 승인받았다. 용인시와 경기도교육청은 2018년 4월, 학교와 지역주민이 공유하는 복합시설(문화체육공간)을 통해 학교와 지역주민이 소통‧협력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2019년 10월, 시와 도 교육청은 복합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용인시가 갖는 대신 운영기간 동안 학교 안 교육청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때 사전에 협의 되지 않은 비용과 역할 및 책임 분담은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706번지 처인고 내에 건립된 ‘처인성어울림센터’(이하 어울림센터)는 총사업비 65억 2000만원이 투입됐다. 비용은 전액 용인시가 부담했다. 지하 1층과 지상 3층인 어울림센터의 연 면적은 2345㎡이다. 부대 공간을 제외한 지상 2층(1078㎡) 청소년시설(동아리실, 밴드연습실, 댄스연습실, 방송촬영실)과 지상 3층(1028㎡) 다목적체육관(탁구, 농구, 배드민턴, 배구 등)이 주요 시설이다.

 

운영시간은 평일엔 학생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엔 학생과 시민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용하게 된다. 9월 현재, 다목적체육관만 임시 개관해 학생들이 사용 중이다.

 

하지만 시와 학교 측은 개교 후 어울림센터에 대한 운영시간과 학생 안전권 및 교육권 확보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는 올해까지는 운영비를 시부담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운영협의회 의견을 교육 당국과 협의,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행한 ‘생활SOC와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업무편람’의 운영‧관리 협약체결 검토사항에 따라 학교와 비용부담, 운영시간, 학생과 지역주민 등 학교복합시설 이용자 간의 동선 분리 문제 등을 협의해 왔으나 실패했다.

 

시 교육문화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9명의 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첫 협의회를 개최했다. 운영위원회는 학교장 추천 처인고 교사 1명, 학생 2명, 학부모 1명, 지역주민 1명 외 전문가 3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학교 복합화시설이란?

‘처인성 어울림센터’는 용인시 첫 학교복합화시설로 관심을 끌었다. 교육 당국은 적은 재원부담으로 학교시설을 지을 수도 있고, 지자체는 용지 확보의 어려움이 없이 주민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초 목적과는 달리 운영비를 비롯한 안전 문제 등이 암초로 떠올라 근본 취지부터 흔들리고 있다. 학교 측과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체육관(강당)을 비롯한 청소년시설을 일반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게 된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권 침해에 대한 지적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별도의 체육시설(강당) 설립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내에 부지도 예산도 없어 센터 시설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

 

시와 학교 측은 모두 마을교육공동체와 지역공동체 실현이라는 목적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미흡한 운영시간 및 운영비 협약체결 등으로 갈등만 깊어져 왔다. 결국, 예상되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권 침해 요소들 때문에 학교시설복합화 정책이 부정적으로 비춰질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처인고는 단일 아파트단지로는 국내 최대규모 중 하나인 ‘한숲시티’를 배후로 만들어졌다. 처인고는 처음부터 시설복합화를 전제로 교육부 승인을 받은 신설학교다. 따라서 일반 학교와는 달리 체육시설 및 동아리시설 등이 없어 주민들과 함께 어울림센터를 사용해야 한다. 어울림센터 위치는 처인고 정문을 들어서면 바로 앞에 있어 출입구부터 주민들과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매년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통해 지자체로부터 복합화 사업계획서 및 시설별 사업계획서 공모를 받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시행한다. 교육부는 또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조건부’로 학교 신설 승인을 받으면서 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거나 지자체와의 교육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다.

 

# 복합화 시설 근본취지 흔들려

용인시는 처인고 학생들이 센터를 이용할 때 사용료는 100% 감면하지만, 이때 발생하는 수도료와 전기료 등 운영비는 학교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축비 65억 20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부담했는데, 운영비마저 100%를 지원하는 건 안된다는 것. 다만, 학교 측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교육당국과도 협의를 고려 중이다.

 

반면, 학교 측과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운영비를 측정할 방법도 없고, ‘용인시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사용료는 100% 감면이고, 여기에 운영비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시흥과 화성 등 시설 복합화 추진 학교를 확인했으나 운영비를 부담하는 학교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 학교복합시설법에는 구체적인 운영관리 방법이나 이용료 징수 등 관리‧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긴 시행령이 없다.

 

처인고 박경준 교장은 “운영위에서 학생들의 안전권과 교육권 보장을 전제로 합의점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면서 “처음엔 (학교복합화시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나 개방시간과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면 학생들과 주민들의 사용시간이 중복될 소지가 많아 교육권 침해 우려를 막기 위해서는 개방시간을 기존 운영조례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처인고는 신설교로 1학년만 있지만 내년부터는 1,2학년 체재로 운영되어 어울림센터 운영을 앞두고 시와 교육당국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