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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산림경영계획서·시업신고 대행... 산주 걱정 덜어

용인시산림조합

이대영 용인시산림조합장

 

 

[용인신문] 용인시산림조합(조합장 이대영)이 전문 기술력을 갖추고 산주 등 조합원의 편리성을 돕기 위해 산림경영계획서 및 시업신고를 대행하고 있다.

 

산림경영계획은 산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키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한 10년간의 경영계획이다. 산주 조합원이 각기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산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영계획에는 산림조사, 조림면적, 수종별 조림 수량,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등 숲 가꾸기, 벌채방법, 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임도, 작업로, 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과 기타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게 된다.

 

산림조합에 따르면 “경영계획서 작성 시 소득세, 상속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비롯해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용인시산림조합은 민관 협력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그간 기존 지자체에 신청해서 실시하던 숲 가꾸기 사업을 용인시산림조합에서 위탁받아 사업 발주 및 관리업무를 진행하는 것이다.

 

숲 가꾸기 사업은 숲을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꾸고 키우는 사업이다. 산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 및 장비, 인력이 부족해 방치된 산을 가꾸고자 하는 산주 조합원은 산림경영계획 및 동의서를 작성해 산림조합에 제출하면 관리를 도와주게 된다.

 

임야를 소유한 산주는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산림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산림경영계획은 산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한 계획서로 산림조사, 조림, 숲 가꾸기, 벌채, 임도 등의 시설과 산림소득사업 등에 대한 종합계획이다.

 

단, 숲 가꾸기 사업 후 5년 이내에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면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것이다. 그밖에 동의를 희망하는 임야는 동의 일자로부터 3년간 숲 가꾸기 사업실행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단 사업여건에 따라 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문의 031-338-4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