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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을 준비하며…

정원영(용인시정연구원장)

 

[용인신문] 용인시는 검은호랑이의 해로 해석되는 ‘임인년(壬寅年)’ 1월 13일에 ‘용인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한다. 용인특례시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교차 되고 있다. 어떤 시민들은 제2의 도약으로 긍정적 시선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시민들은 허울뿐인 특례시라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 시작은 1995년 부활한 우리 지방자치 제도에서 대전환인 점은 명확하다. 그간 지방자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중층적 구조 속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버금가는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행재정적 배려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해 ‘특례시’라는 명칭으로 준광역급의 새로운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대전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전환에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 이상 용인, 수원, 고양, 창원 4개 기초자치단체가 특례시로서 나란히 출발선에 서서 힘차게 박차고 나가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그동안 100만 이상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천편일률적인 제도 아래에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자치의 권한과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제약되어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지만 상급기관인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제 용인특례시가 되면 최초의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시민의 자긍심이 고취되고 정주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호응하여 중앙정부 부처와의 직접적 소통 기회를 더욱 늘려서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데 힘써야 한다. 또한, 로컬 도시 차원을 넘어 내셔널 단위로 더 나아가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특례시로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그 시작은 체계적으로 특화된 도시개발에서 시작된다. 그와 함께 특례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와 준광역시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도 전개해야 한다.

 

지난해 특례시 준비과정에서 용인시는 수원, 고양 창원과 연대를 통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그 중에서 괄목하고 가시적인 성과는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1만 여명의 용인시민을 비롯한 수원, 고양, 창원시 주민들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용인시는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여 대도시 기준 적용 시 수급률 변화 및 재정추계 등을 분석하고 불합리한 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꾸준히 설득하여 특례시 출범과 함께 복지 분야에서 광역시에 준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용인특례시의 갈 길은 멀다. 용인특례시의 핵심은 용인이 더 발전하고, 시민이 더 행복한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용인특례시가 되었다고 해서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특례시라는 첫 발을 움직인 것으로 특례시에 상응하는 권리를 특례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상급기관인 정부 부처와 경기도를 설득하면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특례시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논리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분석이 보다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중심에 용인시정연구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용인시정연구원은 용인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용인특례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정책을 생산하는 용인시의 선도적인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연구를 통해 용인특례시민들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용인특례시호’의 성공적인 여정에 확고한 동반자로 즐겁게 동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