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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치솟는 기름값… 정부, 유류세 30%까지 인하

내달 1일부터 시행… 유가 반영 체감은 내달 중순 예상

[용인신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내 경유 가격이 2008년 이후 최고가를 넘어선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내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는 L당 83원, 경유는 L당 58원의 추가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예로 L당 10km의 연비로 하루 40km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휘발유 기준 월 3만 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유류세 인하 20%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1만 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앞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휘발유 L당 유류세는 820원이었다. 이는 529원의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여기에 30% 인하를 적용하면 L당 세금은 573원으로 내려가며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하면 247원,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83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택시와 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의 판매 부과금을 3개월간 30% 감면해 L당 12원 절감되는데, 유류세 인하 전보다 61원,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21원 추가 감소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경유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물류업계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영업용 화물차, 버스 등에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

경유 기준가격(L당 1850원)의 초과분을 5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최대 지원 한도는 L당 183.21원으로 설정했다.

 

이번 유류세 30% 인하 조치는 5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조치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2~3주의 시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려면 최소 5월 중순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물가 문제는 서민의 가처분 소득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며 “물가 상승 제어를 통해 안정적 경제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총력 대응에 더해 가계, 기업들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유류세 30% 인하 시 유종별 절감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