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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구단위 사업 승인해 놓고… 신설학교에 학생배치 ‘제외’

용인 처인구 남곡2지구 개발사업 ‘반쪽 도시’ 전락 우려
교육청, 현재 진행형만 반영… 근시안적 행정 ‘도마위

[용인신문]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일대에 진행 중인 남곡2지구 개발사업이 학생 배치를 둘러싼 시와 교육당국 간 엇박자 행정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교육청이 개발사업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시켰던 학교설립 및 학생 배치 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지구 내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것.

 

특히 이 과정에서 시와 사업 시행사 등 관계 기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더라도 준공이 어려운 기형적인 지구단위 사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청 측은 “현재 주택건설이 진행 중인 남곡2지구 내 주택사업 대상 지역 중 일부만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다, 인근 지역에 주택사업이 진행중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근시안적 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남곡2지구 개발계획은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147-15번지 일대 27만여㎡의 부지에 총 2388세대가 들어서는 개발사업으로, 6개 공동주택 단지와 초등학교 등이 들어서는 조건으로 지난 2008년 고시됐다.

 

당시 교육청 측은 해당 계획구역 내 공동주택과 인근 지역의 학생들을 남곡2지구 내 신설 초등학교에 배치한다는 계획으로 해당 사업을 동의했다.

 

하지만 남곡2지구 사업은 지난 15년 간 표류해오다 최근 한 시행사가 6개 공동주택 사업지 중 3개 사업지에 대한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다.

 

학교설립을 전제로 지구단위 계획을 승인받았지만, 지구 내 다른 3개 지역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아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던 것.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업자 측은 사업지 인근의 양지지구 사업자 측과 협의해 남곡2지구 내 학교부지를 변경해 초·중통합학교를 신설하는 안을 교육청 측에 제시했고, 교육청 측도 이를 수용했다.

 

문제는 교육청 측이 신설될 초·중 통합학교에 배치할 학생 수용계획에 양지지구와 남곡2지구 내 3개 공동주택 사업지만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이렇다보니 현재 사업승인을 받은 3개 공동주택 사업지 외에 3개 사업지는 앞으로 사업승인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셈이다.

 

즉, 당초 남곡2지구 내 모든 사업지 학생들을 지구 내 신설 학교에 배치한다는 지구단위 승인 전제 조건을 교육청이 깨버린 셈이다.

 

용인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양지지구와 남곡2지구 내 3개 사업지로, 나머지 3개 블록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생 배치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용인시 행정당국 역시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학교설립이 당초 남곡2지구 승인 조건인 탓에, 양지지구와 합산해 학생배치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당연히 남곡2지구 전체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

 

하지만 현재 교육청이 계획한 학생 배치 계획에 따라 학교 신설이 최종 확정되면 남곡2지구는 반쪽짜리 도시계획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신설될 초·중통합학교 규모를 남곡2지구 내 다른 사업지까지 포함해 계획하지 않을 경우, 현재 분양이 끝난 아파트 입주자들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며 “교육부의 학교설립 최종 승인이 안 된 만큼, 지금이라도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