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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10살 조카 물고문 살해 비정한 이모 ‘징역 30년’ 확정

숨지기 전까지 14차례에 걸쳐 학대
키우는 개의 배설물 강제로 먹여
대법원, 아동학대 양형기준 ‘강화

[용인신문] 10살 조카를 상습적으로 학대·폭행하고 ‘물고문’까지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무속인 이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 용인시 처인구의 아파트에서 당시 10살이던 조카 C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했다.

 

이들은 2020년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14차례에 걸쳐 학대했으며,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배설물을 강제로 먹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바뀐 국민정서와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물고문 형태의 폭행을 가할 경우 성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정서적 학대 행위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신체적 학대로 처벌하는 이상 정서적 학대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해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양의 친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경됐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죄의 양형기준을 신설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양형기준은 다음달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