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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생활물가 급등… 도, 공공요금 인상 안 한다

버스·택시·도시가스·상·하수도 등 동결기조 ‘유지’

[용인신문] 채소와 과일, 가공식품, 돼지고기, 우유를 비롯한 밥상물가는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등 물가상승 압박이 급상승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공공요금 인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생활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서민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

 

지난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경기도 소비자물가지수는 107.6으로 전년 동월 기준 102.17보다 5.4%p 올랐다. 전국 물가 상승률 역시 전년 동기(5월) 대비 5.4%를 기록, 지난 2008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정부는 비상이 걸리자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공공요금의 동결을 요청하며 고삐를 죄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공요금은 경기도가 요금을 조정하는 버스·택시·도시가스, 시·군에서 관리하는 상수도·하수도·쓰레기봉투 등 총 6가지 항목이다.

 

먼저 도는 올해 버스·택시 요금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019년 주 52시간 근무제와 맞물려 시내버스 요금을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인상한 이후 버스와 택시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상·하수도 요금은 대부분 지자체가 동결하는 것에 동의했으나 일부 지자체가 인상을 마치면서 소폭 상승했다.

 

도 평균 요금으로 따지면 올해 상수도 요금은 1만 1819원(20㎥ 기준)이다. 지난해(1만 1689원)보다 1.11% 오른 것으로 양주, 의왕, 연천 등 3개 시군이 줄줄이 인상했다. 하수도 요금은 1만 217원(20㎥ 기준)으로, 지난해(9638원) 보다 6% 올랐다.

 

쓰레기봉투 요금(20ℓ기준·경기도 평균)은 올해 595원으로 지난해(577원)보다 3.11% 상승했다.

 

다만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도는 현 수준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나, 정부가 조정하는 도매 요금이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며 올해 역시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도시가스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결정하는 도매요금과 광역지자체가 산정하는 소매요금을 합산하는데, 도매 요금이 전체 요금의 9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도매요금(516MJ 기준)은 지난해 6671원에서 올해 7525원으로 인상한 반면, 소매 요금은 815원으로 전년도와 같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안전대책반을 운영, 물가동향을 파악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