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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흉기로 응급실 의사 찌른 70대 구속

아내 사망하자 치료 미흡 ‘불만

[용인신문]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74)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 5분께 처인구에 위치한 D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의 등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아내가 끝내 사망하자 당시 응급실 의사로 있던 B씨가 미흡하게 조치했다는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범행전 병원을 찾아와 아내의 사망 당시 근무한 응급의사를 파악한뒤, 지난 15일 다시 병원을 방문해 담당의사 접견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살해 의도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범행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다른 환자나 의료진의 안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환자생명을 구하는 공간인 병원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법원에 탄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