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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용인전통시장 매출 150%↑

정부, 규제개혁 심의 ‘시작’
업계 vs 소상공인 찬반 가열

[용인신문] 대통령실에서 한 발 물러서며 ‘일단 멈춤’ 기조를 보였던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일 폐지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일 규제개혁 심판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면서다.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일반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찬성 분위기도 적지 않지만,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계는 집단반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당초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제정한 목적인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경기도 상인연합회는 물론, 용인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한 목소리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찬반 여론을 먼저 듣겠다는 입장이다. 회의에 참석한 소비자단체 등은 의무휴업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전통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논의조차 반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번 논란은 대통령실이 지난 7월 2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우수 국민제안 10건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부터 비롯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해묵은 ‘실타래’다. 10년 동안 시행에 따른 효과,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을 두고 반발과 반박이 잇따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부터 시행됐다.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살리고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2010년 만든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다.

 

논란을 거듭해왔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규제 폐지를 찬성하는 쪽에선 규제가 전통시장 살리기에 실효성 없다는 점,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반대 측은 대형마트 노동자 건강권을 보장하고, 전통시장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써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유통업계는 의무휴업 규제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보다 오프라인 유통업을 침체시켰다는 시각이다.

 

유통의 중심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의무휴업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것. 월 2회 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어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이커머스 기업과의 경쟁에서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도 “대형마트가 쉰다고 해서 대안으로 전통시장을 가는 게 아니고, 불편하기만 할 뿐”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민제안 중 의무휴업 폐지가 압도적 1위로 선정된 이유기도 하다.

 

반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살리기에 ‘최후의 보루’라는 입장이다.

 

용인지역 유일의 전통시장인 중앙시장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취지에는 골목상권 지키기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인기 영합성 온라인 국민투표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건 온당치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진건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장은 “처인구지역 이마트가 쉬는 날 전통시장 매출은 1.5배 가량 높아진다”며 “코로나 이후 이제 조금씩 상권이 살아나는 상황에서 의무휴업을 폐지한다면, 소상공인들은 죽으라는 이야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도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4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마트노동자 1만여 명이 소속된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소속 회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배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은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과 일·삶·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사회적 성과”라며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용인시와 처인구 중앙시장 상인회 관계자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사용 홍보를 하고 있는 모습. (용인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