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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백군기표 엇박자 행정 ‘후유증’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공원화’… 인근 불법 포장마차촌 ‘양성화

전 용인시장 ‘무리수’ 지적… 운동장 개발사업 발목 잡는 악재 ‘부메랑’

 

[용인신문] # 지난 14일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인근. 외벽 철거공사 등이 진행 중인 종합운동장 정문 입구 옆으로 포장마차 입구를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철거공사로 인해 외벽이 둘러쳐 져 있지만, 공사장 한켠에서는 일부 포장마차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인근 주민 김 아무개씨(51)는 “공원화를 위해 운동장을 철거하면서 불법인 포장마차는 왜 그대로 두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쏟아냈다.

 

△ 전노련 반발에 도시계획 외면

용인시가 전임 시장 당시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법 노점상이던 운동장 인근 포장마차촌을 양성화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포장마차 업주를 비롯한 전국노점상연합회(이하 전노련)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도시계획 및 도시미관 등을 외면한 채 ‘공원화 전시행정’을 강행한 것.

 

결국, 공원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됐더라도, 백군기 전 시장이 강조했던 ‘평지공원’ 바로 옆에 포장마차 촌이 위치한 기형적인 ‘어울림파크’가 탄생할 수 밖에 없던 셈이다.

 

더욱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마평동 종합운동장에 복합개발을 공식화했지만, 합법화된 포장마차촌에 대한 보상 등이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시는 지난 2020년 용인종합운동장 공원화 사업인 ‘어울림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종합운동장 인근 하천부지에서 영업 중인 포장마차에 대한 철거 계획을 마련했다.

 

해당 포장마차들은 지난 2007년 용인시와 경기도가 경안천 및 금학천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들 하천변에서 영업중이던 포장마차 20곳을 이전시켜 준 노점상이다.

 

당시 시는 1년 단위로 하천부지 대부계약을 갱신할 것과 시에서 설치해 준 포장마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 금지 등을 조건으로 이전을 허용했다.

 

하지만 포장마차들은 그동안 대부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일부 업주들의 경우 소유권도 이전하는 등 불법 운영을 해 온 상태다.

 

때문에 시 측은 종합운동장 공원화를 진행하면서 해당 포장마차들을 철거할 계획을 수립했다.

 

△ 백 전 시장, 여론 무마용 ‘합법화’

문제는 2020년 11월 구체적인 공원화 계획이 발표된 후, 해당 포장마차들은 물론 전노련 등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시작됐다.

 

업주들과 전노련 측은 지난해 2월 시 측과 협상에서 현 위치 영업이 불가할 경우, 피해보상 및 동부동 사무소 인근으로 개소당 5억 원 가량의 규격 포장마차 설치 등을 요구했다.

 

또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노련 차원의 집회 등을 예고하며 시 측을 압박했다.

 

그러자 당시 시 집행부는 재정적 부담 및 특혜 논란, 이전지역 주민 민원 등을 우려해 전노련 측이 요구한 이전 설치는 거부하되, 현 위치 합법화를 선택했다.

 

당시 공원화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더 많은 상황에서 전노련 등의 반대 집회가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여론 악화를 우려해 양성화를 해 준 것이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업주 외 양도 및 하천점용허가 금지, 5년치 불법점용료 납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후 지난 총 16개 포장마차 업주들이 이를 수용, 현재 영업중이다.

 

당시 시 집행부의 기형적인 행정은 이뿐만이 아니다. 공원과 맞지 않은 포장마차 합법화 비난 여론 면피용으로, 포장마차와 어울림 파크 간 분리계획도 수립했다.

 

시 관계자는 “공원화 술을 파는 포장마차 간 괴리감을 없애기 위해 나무 등을 이용해 인위적 경계를 만드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백 전 시장이 공언한 ‘종합운동장 공원화’사업은 사실상 처인구 지역 도시미관과 도시계획 등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 행정이다.

 

더 큰 문제는 종합운동장 부지에 대한 복합개발 계획이 나오더라도, 합법화 된 해당 포장마차들로 인해 부지 이용 계획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개발사업과 맞지 않는 포장마차촌을 존치할 수도, 철거할 수도 없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는 것.

 

처인구 지역 개발업계 관계자는 “처인구청 등 공공기관 이전이든, 민간 개발사업건 종합운동장 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포장마차들에 대한 협의 보상이 필수요소가 된 상태”라며 “도시미관 등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이 처인구 지역 주민들에게 또 상처만 남긴 사례”라고 꼬집었다.

 

외벽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정문 입구 옆으로 포장마차 입구를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용인시는 이들 포장마차들이 전 시장 당시 추진된 공원화 계획에 반발하자, 여론악화를 우려해 합법화를 해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