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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 전지역, 부동산 족쇄 풀렸다

이상일 시장 “과다규제 풀려 환영”
수지·기흥 15억↑ 아파트 대출 가능

[용인신문] 용인시 전 지역에 적용됐던 부동산 규제가 4년 만에 모두 해제됐다. 정부가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한 규제를 풀은 것.

 

이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던 수지·기흥구 지역과 처인구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다소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지난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서민·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도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지난 9일 열린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의결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이날 발표했다.

 

규제지역은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고 전 지역이 해제됐다.

 

경기도 지역의 경우 용인수지와 기흥,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동탄2 등 9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고, 조정대상지역에선 처인구 일부지역을 포함한 도내 시·군·구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31곳이 해제됐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 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LTV는 10%포인트 완화돼 9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LTV는 50%가 적용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액도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된다. LTV 우대폭을 20% 포인트 제공해 최대 7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50% 등 차등 적용됐던 LTV 규제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한해 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대출 불가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했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정부 발표 직후 “지역경제를 웅크리게 했던 과다규제가 풀렸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생각하는 국토부의 옳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 3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처인구 일부 지역과 기흥·수지구의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기흥·수지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용인시 수지구 지역 아파트단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