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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 처인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

남사·이동·모현·양지 등 251만㎡
대부분 땅 개발 반사이익 제한적
올해 말 만료… 지정 연장에 난색

[용인신문] 용인시는 올해 말 만료되는 처인구 지역 토지 251만㎡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경기도에 요청했다.

 

시는 지난 7일 경기도에 올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처인구 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을 하지 말아 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은 처인구 남사·이동·모현읍, 양지면, 해곡·유방·고림·운학·호동 등 86필지 251만 8722㎡이다.

 

또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전지역(60.1k㎡)과 처인구 남사읍 창리와 완장리, 이동읍 묘봉리와 천리, 양지면 대대리와 남곡리, 삼가동과 유방동, 수지구 고기동과 동천동 지역 내 일부 임야 22필지 0.29k㎡는 내년 3월 22일과 6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에 시가 지정 해제를 요청한 곳은 여러 명이 소유한 토지가 많아 투기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터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 구역과 거리가 멀고, 도로와 접해 있지 않은 맹지인데다 대부분 산이어서 인근 지역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익이 낮은 곳이다.

 

처인구의 최근 3개월 평균 지가 변동률은 2.324%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2.486%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땅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시는 해당 지역이 이런 특성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할 것을 도에 건의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용도별(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 용도미지정 60㎡)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토지를 허가받고 나서 명시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기획 부동산의 불법 거래 정황이 의심되거나 투기가 조장된다고 판단되는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거나, 안정적으로 땅값이 유지되는 토지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할 필요는 없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내년 3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처인구 원삼면 일대 모습. 용인시는 SK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등 내년까지 지정기간이 유지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처인구 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경기도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