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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도의회, ‘제2의 이태원 참사’ 예방 나선다

전자영·고준호 의원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로 길거리에 인파가 몰려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례를 잇따라 추진한다.

 

도의회는 지난 23일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더불어민주당·용인4) 의원과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국민의힘·파주1) 의원이 각각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들은 모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추진되는 비슷한 재난 사고를 방지하자는 취지의 조례안으로,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도지사의 안전관리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주최·주관자는 없지만 500명 이상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소방서장이던 안전 점검 및 보완 등의 주체자를 도지사로 변경해 옥외행사 안전 점검 및 예방 조치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특정 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주최자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다중운집 행사에 도지사가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주 내용이다.

 

도지사가 안전관리 계획을 세울 때 경기남부·북부경찰청장, 경기소방재난본부장 및 시장·군수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경기도 자치법규에서는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서 주최자가 있는 경우에만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자치법규가 없는 상황이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두 조례가 별건의 조례안 이지만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병합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전 의원과 고 의원의 조례 제·개정안이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는 만큼 병합 처리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오는 12월 16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