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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시장·산하기관장 임기 ‘일원화’

출자출연기관 운영조례 개정… 알박기인사 논란 ‘종지부’

[용인신문] 용인시장과 용인시 산하기관장 임기가 같게 된다. 용인시가 시장 교체시마다 반복되는 산하기관장 임기 관련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전임 시장이 임명한 시 산하 공기관장의 임기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지난 24일 시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임명 시장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각 산하 공공기관별로 정하던 기관장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통일되고 연임이 가능해진다. 또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새 시장의 임기 개시 전에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의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

 

조례 적용 대상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의 장이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연구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장의 임기가 별도로 규정돼 있는 용인도시공사 사장과 용인시정연구원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는 4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가 끝난 뒤 각 지자체마다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산하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로 소모적인 논란이 되풀이되는 현상을 방지하자며 이상일 시장이 제안해 마련됐다.

 

실제 용인시의 경우 재선시장이 없던 탓에 매 4년 마다 산하기관장의 버티기 혹은 찍어내기 논란이 이어져 왔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 인근 수원과 성남시 등 산하기관을 다수 운영 중인 지자체들 역시 비슷한 갈등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산하기관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저하 논란에도 불구, 다수의 지자체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산하기관장 임기를 동일하게 하는 조례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구광역시와 이천시의 경우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맞추도록 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중이다. 또 경기도와 서울시 등 다수의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 개정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시장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해 시정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용인시장과 시 산하기관장 임기가 같아진다. 사진은 용인문화재단 사무실이 들어서 있는 용인 포은아트홀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