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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의회, 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 ‘부결’… 공직사회 “권한 침해”

자치행정위원장 수정 개입 논란
예산안 심의·행정감사 빌미 갑질

[용인신문] 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시의회 측은 신설되는 부서의 구체적인 역할 등이 없다는 점을 부결이유로 밝혔지만, 공직사회 측은 과도한 권한 침해라는 목소리다.

 

특히 일부 시의원이 부결된 조직개편안 수정과정에 직접 개입해 특정 부서의 소속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며 ‘갑질’ 논란까지 불거지는 모양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2일 상임위를 열고 시가 제출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 조직개편안은 △1국 5과 13팀을 신설하고 △1과 3팀을 폐지 △2실 7국 1단 57과 231팀으로 조정 △제2부시장 산하 신성장전략국을 신설 △반도체 1·2과, 4차산업 융합과 신설 등이 내용에 담겼다.

 

특히 시 측이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특례시 지정에 따른 정부의 인센티브 중 하나로, 행정안전부 측이 신설되는 부서의 성격과 명칭 등을 경제분야로 한정해 승인했다.

 

하지만 시의회 측은 ‘개편안에 구체적인 계획이 빠졌다’는 것과 신설되는 부서의 업무 성격이 명확치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장정순 위원장은 조직개편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자, 결국 무기명 표결에 붙였고 투표결과 찬성 4표, 반대 4표 가부동수로 결국 부결됐다. 자치행정위는 여야 의원 4명씩 모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정가와 시 공직사회는 시의원들의 과도한 집행부 권한 침해라는 지적이다. 조직과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시의회 측이 조직개편 자체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시의장을 지낸 전직 시의원은 “시 집행부가 한정된 인적자원을 배분해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로 봐야한다”며 “시의원들이 조례 심의과정에서 의문점에 대해 지적 또는 질의를 할 수는 있지만, 시의회의 역할은 집행부가 만들어진 조직을 운영해 제대로 일을 했는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따져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조직 개편에 대한 시의회 측의 과도한 개입 논란은 부결 이후 불거졌다.

 

조례안 부결 후 시 측과 시의회 간 협상을 통해 오는 17일 열리는 임시회에 조직개편안을 재상정하면서 기존 개편안에 담겼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후, 이를 번복한 것.

 

협의 당시 자치행정실에 포한됐던 청년담당관을 다시 부시장 직속으로 올리기로 했지만, 몇 시간 후 장정순 자치행정위원장이 법무담당관까지 부시장 직속으로 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장 위원장의 이 같은 요구가 알려지자 공직사회는 명백한 권한 침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 공직자는 “시의원이 시 집행부 조직 개편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예산안 심의와 행정감사를 빌미로 시장의 고유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 갑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백군기 전 시장 당시 유진선 시의원이 조직개편안에 직접 개입한 잘못된 전례가 자칫 관례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전직 공직자는 “전임 시장 당시 용인시에 시장이 세 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직개편안에 대한 시의원의 개입이 일상화 된 적이 있다”며 “시의원들은 시의회에 대한 집행부 측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지난 22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이 조직개편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