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경기도가 최근 용인과 화성, 이천시 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독감과 관련, 이들지역 내 축산시설 운송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도 특사경은 지난 27일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발생지역 내 축산 관련 시설 출입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조류독감 종식 시점까지다. 단속 대상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이천시를 중심으로 추후 확산 상황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행위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위성항법장치) 미장착(미운용) 행위 △거점소독시설 미방문 행위 등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또 특별방역기간 동안에 축산차량이 가금농장이나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을 통해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민경 도 특사경단장은 “가금농장 등에 미등록 차량이 출입하거나 차량에 GPS를 장착·운용하지 않으면 조류독감 역학조사 등 초기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조류독감 확산 차단을 위해 특사경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출입구 소독시설을 가동하지 않은채 차량이 출입하는 축산시설 모습. (경기도특사경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