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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부동산 1번지 ‘신갈동 개발’ 날벼락

49층 주상복합 건설 ‘지지부진’… 금융권 토지공매 ‘통보’
토지주비대위 “시행사 대출금 유용”… 집단소송 등 진행

[용인신문] 용인지역 내에서 땅 값이 가장 비싼 곳 중 하나인 신갈5거리 일대 개발사업을 두고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사업시행사가 이 지역에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건설한다며 주민들로부터 토지매매 계약 및 부동산 담보신탁 동의서를 체결한 후 수백억 원대의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금융기관에서 토지 공매처분을 통보한 것.

 

시행사 측은 일부 주민들의 의도적 방해로 대출기간 연장 등이 안 된 것이라며 조만간 대환 대출 등을 통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토지를 잃을 위기에 놓인 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꾸려 법정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주민들은 시행사 측이 금융권으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일 시와 신갈71번지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D시행사는 지난 2020년 기흥구 신갈동 71번지 일대에 주상복합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겠다며 주민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D사는 토지매매계약과 함께 주민들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 동의서도 함께 받아갔다.

 

이후 D사는 토지매매계약서와 부동산담보신탁 동의서 등을 바탕으로 울산지역과 인근 성남시 등 8곳의 새마을금고로부터 360억 원의 공동대출을 받았다. 대출금 명목은 토지대금 지급이다.

 

문제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D사 측이 사업부지 내 토지를 법정비율만큼 확보하지 못하면서 건축 인허가 접수조차 진행하지 못했고, 대출금 상환 및 기한연장을 하지 못한 것.

 

시에 따르면 D사 측이 추진한 신갈동 개발사업은 현재 건축 사전심의만 조건부로 통과했을 뿐, 공식적인 인허가 신청 접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건축 사전심의란 사업자가 개발사업 인허가 신청 전에 해당 지역 내 개발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인허가 등 개발사업과는 별개다.

 

결국, 새마을금고 측은 토지주들에게 공매 처분을 통지했고, 주민들은 D사 측이 대출금을 횡령한 것 아니냐며 집단소송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D사 측은 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 360억 원 중 토지대금으로 200억 여원만 지급했다. 나머지 160억여 원은 D사 측이 자신들의 채무변제 등으로 유용했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주민들은 토지대금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이 토지주가 아닌 D사로 입금된 점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주민 A씨는 “신탁사를 끼고 토지대금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이 어떻게 시행사에 지급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출금을 유용한 정황이 있는 만큼, 법적대응을 통해 공매 처분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제기하는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D사가 토지매매계약과 함께 담보신탁 동의서를 함께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

 

또 다른 토지주 B씨는 “담보신탁 동의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없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상가를 주겠다는 등으로 현혹했다”며 “결국, 이 동의서 때문에 주민들은 수십년 살아온 터전을 한꺼번에 잃을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토지주 중 일부 주민들은 이미 D사 측을 상대로 횡령 및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또 비대위 역시 집단소송을 추진하는 한편, 용인시에 토지공매를 막아달라며 집단민원을 제출했다.

 

이들은 민원을 통해 “고령의 건물·토지 소유자들이 계약금 내지 중도금의 20% 내외만 수령한 상태에서 미납 잔금을 지급 받지 못했고, 소유한 부동산을 공매 처분 당할 위기에 놓여있다”며 “미지급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비롯한 추산 피해액이 5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신탁사 특약 사항에 따르면 가처분 소송 등이 발생하거나 부인권이 행사될 경우 공매 등 신탁부동산 처분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토지 공매 등을 막고, 재산권을 되찾기 위해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D사 측은 일부 토지주들이 웃돈을 받기 위해 대출금 등을 빼돌렸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공매 등을 막고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D사 노 아무개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출금 기한 연장이 안 된 것은 일부 토지주가 수십억 원의 웃돈 요구를 안 들어주자, 기한연장 신청을 방해해 발생한 일”이라며 “내년 초 대환 대출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 할 수 있고, 현재 새마을금고 측과 추가 대출을 통한 대출금 대환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