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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월 최대 70만 원 ‘부모급여’ 현금 지급

만0세~1세 대상… 용인지역 1월 현재 5700명 ‘수혜’
복지로·정부24 홈페이지·전국 주민센터서 신청 접수

[용인신문] 만 0~1세 아이를 기르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35만~7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부모급여’가 지난 25일부터 지급됐다. 용인지역 대상 수급자 수는 1월 기준 5700여 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첫 부모급여 수령 대상자는 약 25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와 지난 18일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 2000명을 합한 수다. 부모급여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홈페이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부모급여는 기존 보육수당을 개편해 신설한 제도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에게 주던 30만 원 상당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만 0세인 0~11개월과 지난해 1월 이후 태어난 만 1세는 각각 월 70만원, 월 35만원을 받는다. 내년 이후에는 지원액이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기존 보육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어린이집을 다니면 바우처 형태로 어린이집 이용료를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현금으로 보육수당을 줬다. 올해부터는 부모급여가 영아수당을 대신하는 체계로 바뀌게 된 셈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1세는 부모보육료 51만4000원과 부모급여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부모보육료 51만4000원을 제외한 18만6000원이 지급되지만,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부모보육료가 더 커 추가 지급액이 없다.

 

기존에 영아수당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이의 보호자는 은행 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을 수 있다.

 

입력 기간을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1월분 급여 지급일은 다음달 25일 진행된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한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