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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 등 경기도 택시기본요금 3월 인상 ‘유력’

기본요금 최소 1000원↑… 거리·시간 운임은 현 체계 ‘유지’

[용인신문] 오는 3월부터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내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4년 만의 인상으로, 도는 지난 26일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 마련 공청회’을 열고 택시요금 인상 관련 3개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3일 ‘택시요금 조정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 추진은 앞서 진행된 서울시와 인천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연계성 때문이다.

 

서울시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해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적용한다. 인천시도 서울시와 같은 기준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는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같은 택시 기본요금 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두 개 광역지자체가 택시요금 인상을 예정하고 있다보니, 경기도 역시 중형택시 기준 택시요금을 현행 3800원에서 1000원 인상된 48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보고회에서 공개된 1안은 현재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 2㎞ 3800원, 거리운임 132m당 100원, 시간운임 31초당 100원인 요금체계를 2㎞ 4800원, 125m당 100원, 30초당 1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2안은 기본거리를 1.6㎞로 줄이되 기본요금은 4800원, 거리운임은 131m당 100원, 시간운임은 30초당 100원을 각각 적용한다. 3안은 2㎞ 기본거리에 기본요금 5800원으로 현재보다 2000원 인상하되, 거리운임 123m당 100원, 시간운임 30초당 100원으로 설정했다.

 

지역별 요금체계는 표준형(수원 등 15개 시), 도농복합 가형(용인 등 8개 시), 도농복합 나형(안성 등 7개 시군) 모두 기본요금만 인상하고 거리·시간 운임 적용 기준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용인시가 속한 도농복합 가형의 경우 거리운임 104m 당 100원, 시간운임 25초당 100원이다.

 

심야 시간 택시 공급 부족에 따른 승차난 해결을 위해 심야 할증요금 체계도 변경된다.

 

이날 제시된 1안은 현행 0∼4시 20% 할증에서 오후 11시∼오전 4시 30% 할증으로, 할증요금 적용 시간을 1시간 늘리고 요율도 10% 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2안은 오후 10∼11시 20%, 오후 11시∼오전 2시 40%, 오전 2∼4시 20%로 적용 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할증요율을 시간대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3안의 경우 오후 10시∼오전 4시 30%로 할증 적용 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요율을 10% 포인트 인상한다.

 

도는 다음 달 초 도의회에 보고 후, 같은 달 말 용역 최종보고회 등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3월 초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한다.

 

도 관계자는 “서울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택시요금 인상이 결정될 것”이라며 “3월 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안을 확정한 뒤 3월 중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3월부터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내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인상될 전망이다. 사진은 분당선 기흥역 승강장앞에서 대기중인 택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