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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 필요한가?

수지·기흥 시민들, 실효성 없는 규제 ‘불편’
용인시, 골목상권 보호 ‘필요’

[용인신문]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당장 대구광역시가 2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요일로 변경키로 했고, 앞서 정부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유지하되, 새벽시간 및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용인지역 내에서도 수지와 기흥 등 도심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의무휴업일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온라인 쇼핑과 새벽 배송, 대형마트의 휴일 온라인 배송 허용 등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

 

반면, 대형마트 노동자들과 소상공인들은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상권보호 등을 위해 의무휴업을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2012년부터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각 기초단체장 재량으로 대형마트·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자정∼오전 10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데, 주로 월 2회 일요일 휴무가 진행되고 있다. 또 영업을 하지 못하는 휴일이나 새벽시간에 대형마트는 온라인 배송도 하지 못한다. 단, 이해 당사자가 합의할 시에는 평일 지정도 가능하다.

 

대형마트 11곳과 중대규모 점포 56곳이 위치한 용인시는 인근 수원시, 성남시 등과 함께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51곳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상태다.

 

산업부 등에 따르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의무휴업에 따라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대됐다. 의무휴업일에 동네슈퍼 및 전통시장에서의 구매금액이 평소 구매액보다 35% 이상 높았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문화가 확대되고 코로나 펜데믹 3년을 거치면서 유통산업이 크게 바뀌며,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이 크게 변화했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6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9.5%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등 다른 쇼핑 채널을 이용한다’고 했고, 33.5%는 ‘문 여는 날 대형마트를 간다’고 응답했다.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답은 16.2%에 그쳤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를 보면 ‘대형마트 휴무일에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8.3%에 불과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7.8%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와 ‘규제 강화’를 답한 응답자는 각각 29.3%와 2.9%에 그쳤다.

 

정부도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슬슬 풀어주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출범시킨 ‘대·중소 유통 상생협의회’가 대형마트의 새벽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협약을 맺은 것.

 

도심지역의 경우 대형마트에 대한 휴업 규제를 사실상 풀어준 셈이라는 평가다.

 

△ 용인시, 의무휴업일 변경은 ‘아직’

용인시가 운영하는 시민청원 게시판에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요청 게시글이 올라왔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상대적으로 발달 돼 있는 처인구와 달리 수지·기흥지역의 경우 의무휴업일로 인해 시민 불편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용인지역의 경우 지난 2015년에도 의무휴업일 변경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시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상인회가 소속된 상생협의회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변경하자는 제안이 시로 접수됐다. 그러나, 처인구 전통시장을 제외한 수지·기흥지역 골목상권 상인들이 반발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용인시는 현재까지 의무휴업일 변경 등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휴업 변경 등은 생활권이 겹치는 수원과 성남시 등 인근 도시와 함께 검토돼야 하고, 마트 노동자의 권리와 최소한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장치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인근 도시들이 수요조사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의무휴업일)변경 움직임은 없다”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던 만큼, 시 차원의 검토 등은 아직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복합 쇼핑몰 타임스퀘어 모습. 쇼핑몰 내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 대상으로, 매월 2회 일요일에 휴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