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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고독사 20% 줄인다… 게이트키퍼 ‘양성’

복지부, 1차 고독사 예방계획 발표
부동산·식당 등 지역밀착형 상점
일상 속 위험군 이웃들 발굴 역할
노인 간 상호돌봄 ‘노노케어’ 강화

[용인신문] 정부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5년간 예산 390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매년 고독사 실태파악을 실시해 위험군을 찾아내고 연령에 따라 건강관리·취업·의료·돌봄 서비스가 제공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고독사 숫자를 20% 줄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가 최초로 실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고독사 사례는 총 3378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 증가했다.

 

1인 가구 표본조사 결과 고독사 위험군은 약 152만 5000명으로 추정되며, 정서불안과 경제난을 겪는 청년, 경제·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중장년, 건강이 약화된 노인 등 생애주기별 위기요인이 다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은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 사회’를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 1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규모를 잠정 3907억원으로 추산했다.

 

2021년 기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는 1.06명으로, 정부는 이를 2027년까지 0.85명으로 20%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나 이통반장 등 지역주민과 부동산중개업소·식당 등 지역밀착형 상점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연계해 고독사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군 발굴조사를 실시하며, 고독사 위험군의 특성을 반영한 위기정보 및 발굴모형을 개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고독사 실태파악 주기를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고독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특별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라며 “법이 통과되면 확대된 고독사 정의에 따라서 통계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 발표 일정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고독사 위험군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주기적으로 고독사 위험군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낙상, 활동량 급감 등 응급상황을 감지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활용 방안도 추진한다.

 

△ 6월 중 세부 계획 발표

복지부는 다음달 중으로 보다 구체적인 생활지원서비스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인에게는 맞춤돌봄서비스 종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내 노인 간 상호돌봄을 위한 ‘노노(老老)케어’ 등을 강화한다.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빈소를 마련하는 공영장례를 확대한다.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으로 한정된 장례주관자를 고인이 생전에 지정한 친구·이웃·사회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중앙 및 지역 단위로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등 고독사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민관협력체계도 만들 예정이다.

 

현재 3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학고, ‘(가칭)고독사 예방의 날’을 지정해 대국민 관심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고독사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 생애를 맞이하는 매우 안타까운 사례”라며 “정부는 이번 계획으로 우리 사회에 외로운 죽음이 없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