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나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고,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언론보도, 공개장소 연설·대담, 인터넷, SNS, 인쇄물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비방·특정지역 비하 등 흑색선전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2.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란?
‣ 특정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당원,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 등에게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이러한 금품수수를 매개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매관매직 행위이므로 엄중히 단속, 처벌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