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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환 변호사의 법과 생활-3

   
▲ 오수환 변호사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절차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성년후견제도를 알았다면 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를 통해 이용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 든다. 민법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나홀로소송/서식모음’을 방문하면 작성하는 방법까지 대부분 소개돼 있어 이를 참고하면 작은 노력으로 스스로도 가능하다. 일부 차이가 있지만 성년후견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이고 이미 후견이 개시됐다면 그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도 청구할 수 있고 가족이 없으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도 가능하다.

성년후견사건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전자사건으로만 접수 가능하다. 일반법원 청구는 안 돼지만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각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접수하면 된다.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심판청구서 작성 후 하고 청구서에는 청구하는 사람, 사건본인의 인적사항, 청구하는 취지와 원인사실을 기재해야 하며 특별한 서류로 사전현황설명서가 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이 원하는 후견의 범위와 후견인 후보자를 기재하지만 법원은 참고자료로만 삼아 판단한다.

성년후견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보통 본인심문, 가사조사, 정신감정 절차를 거쳐 성년후견개시를 심판 한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과정을 거치거나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본인의 진술은 식물인간 상태 등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직접 법관이 하고 가사조사는 법원에 소속된 가사조사관이 한다. 의사 정신감정이 원칙이나 정신 상태를 판단할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심판문에는 후견인 선임 및 후견인 권한범위 사항도 기재하고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부에 대한 등기가 이뤄진다.

후견인은 친족이나 다른 사람, 법인도 될 수 있으며 여럿도 가능하다. 후견인은 법원의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본인 마음대로 한 계약 등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본인을 대리해 법률행위를 할 수도 있으며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되지만 본인이 어디에 거주할 것인지, 특정한 치료를 받을 것인지, 정신병원 등에 격리할 수 있는지 등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의 경우 권한과 의무는 성년후견보다 제한되는 것이 보통이다.

후견인 후견사무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원이 감독하지만 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한 경우는 감독기관이 된다. 보통 후견인에게 재산목록보고서 작성 및 정기적 후견사무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임의후견은 후견계약에 따르지만 공정증서에 의해 작성해야 하고 등기를 마쳐야 하며 법원에 의해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문의 031-321-4066, E-mail yonginla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