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정부와 한국토지주태공사(이하·LH)가 경찰대학교와 법무연수원 부지에 추진 중인 ‘뉴스테이’사업 진행이 임박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가 개발예정부지 인근 교통개선 대책 등을 요구하며 3년 여간 줄다리기를 해 왔지만, 사업주체인 국토부와 LH 측이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
특히 주민들은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며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해당사업 승인권한이 국토부에 있어 용인시가 ‘외통수’에 걸린 모습이다.
김범수 자유한국당 용인 정 당협위원장과 구성동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와 정부 및 LH측이 (옛)경찰대와 법무연수원부지 개발에 필요한 4500억 원의 광역교통체계비용을 500억 원으로 축소하고 6200세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선 교통대책, 후 개발 원칙의 약속을 지키라”고 반발했다.
시와 LH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지난 2016년부터 기흥구 언남동과 청덕동에 위치한 구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부지(90만 4921㎡)에 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곳에는 청년주택 등 공공아파트 6626세대 등 1만7000여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될 계획이다.
그러나 시와 시의회, 주민들은 "인근지역이 이미 교통난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며 광역교통대책에 준하는 수준의 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토부와 LH측이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전체부지 110만 8871㎡ 중 공공기여 산림 20만 4000㎡와 시 측에 기부키로 한 문화공원 8만 1000㎡ 등을 제외한 90만 4921㎡만 사업부지로 편입시키며, 대도시권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을 교묘히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현 대광법에는 100만㎡이상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 측은 경찰대 사거리를 비롯한 교차로 4곳과 국지도 23호선 등 2개 도로신설 및 전체 입주 세대수 축소 등을 LH측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LH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적용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 왔다.
하지만 최근 LH는 경찰대 사거리 등 교차로 3곳과 사업 진행에 따른 예상 수익금 90억 원을 교통개선비용으로 투입하겠다는 최종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
국토부와 LH는 “사업지연으로 매년 200억원~260억 가량의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더 늦어질 경우 최종 안으로 제시한 교통개선 대책도 축소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 측은 “신속한 정책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LH측 최종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시민 김 아무개씨(구성동)는 “처음부터 대광법을 피하기 위한 정부와 LH 꼼수에 용인시가 놀아난 것 아니냐”며 “시가 LH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 홍 아무개씨는 “지난 5월 발표된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백 시장 공약사업인 마북‧보정 플랫폼시티 뿐만 아니라, 경찰대 뉴스테이 사업도 포함되도록 했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친구’와 ‘문재인 인재영입 1호’를 내걸고 당선된 시장과 국회의원이 그동안 한 일이 무엇이냐”고 강하게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