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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흥구·수지구 ‘조정대상지역’ 유지

부산·고양·남양주 등 해제




[용인신문] 경기 고양·남양주시 일부 지역 등 주택청약 과열 우려로 정부규제를 받아 온 지역들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들의 부동산 대출규제 기준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완화된다.


그러나 용인과 수원, 성남 등 수도권 지자체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 1월과 4월에 이어 최근 백군기 시장이 직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찾아가 조정지역 해제를 건의했다며 홍보해 온 용인시는 머쓱해 진 모습이다.


조정지역 유지가 결정된 용인시 기흥구와 수지구 등 조정대상지역은 최소 앞으로 6개월 간 규제가 이어진다. 현행법 상 투기관련지역 지정 심의에서 해제 불가가 결정될 경우 6개월 간 재요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의결에 따라 경기 고양·남양주시 일부 지역과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 모든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주택법 시행규칙(25조의3)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 주정심 심의를 거쳐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정심 심의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해제 불가결정 시 해당 지자체는 6개월간 재요청할 수 없다.


이번 결정으로 부산은 동래구와 수영구, 해운대구가 풀리며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모두 벗어났으며,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일부 택지지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풀렸다.


이번 주정심 결정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기존 42곳에서 39곳으로 줄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받고 1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주택을 신규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금융규제가 강화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세제규제는 물론, 1순위 자격 요건 강화·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등 청약도 까다로워진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국토부에 방문해 동단위로 재지정해줄 것을 요청했고, 지난 4월엔 자체 분석한 주택시장데이터를 근거로 지정해제를 요구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백 시장이 직접 국토부를 찾아가 지난 8~10월 기흥구는 0.65%, 수지구는 2.92%씩 각각 하락했다며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을 때와 달리, 수지·기흥구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것이 맞다이런 의견을 국토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