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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 등 인구 100만 특례시 가능한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시작’ … 법안 상정 8개월 만에 ‘심의’
정부안 등 관련 법안만 6건 … 특례시 지정 기준 ‘관건’


[용인신문] 국회가 오는 14일부터 용인과 수원, 고양,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의키로 했다. 그러나 성남, 전주, 청주시 등 특례시 지위를 요구하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와 인구감소가 뚜렷한 군 단위 지자체들의 특례군요청 등이 이어지고 있어 난항이 전망된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이 지역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노선인 11월과 12월 국회 중 의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내년 421대 총선이 예정된 상황에서 20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되기 때문이다.


전주와 청주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 및 인구소멸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총선을 앞둔 지역이슈라는 점에서 정치적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해당법안은 인구 50만 이상 중대도시와 인구 97만의 성남시 등 일부지자체들의 특례시 지위 요구와 패스트트랙 및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등 정치이슈가 이어지며 사실상 논의조차 되지 못해왔다.


하지만 20대 국회 임기 만료가 다가오며 최근 여야 합의를 거쳐 심의를 시작키로 했다.


문제는 특례시 지정 요건이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들은 당초 정부 제출안에 포함된 인구 100만 이상 도시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전주와 청주 등 50만 이상 도시 국회의원들은 특례시 지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상정된 특례시 관련 법안은 정부 개정안을 포함해 총 6건이다지난 3월 제출된 정부 측 개정안은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규정했다반면 나머지 5건의 의원발의 개정안은 특례시 기준 50만 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병관(민주성남분당 갑)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주간인구, 사업체수, 법정민원 수 등을 고려한 행정 수요자 수가 100만 명이거나, 50만명 이상 도청 소재지로 제한했고, 정동영(민평당전북전주병) 의원 역시 비슷한 골자로 지난 3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상진(한국당성남중원) 의원은 100만명 이상, 90만 이상으로 주간인구, 사업체수, 재정자립도, 지방세징수액 등을 고려한 행정수요자 수가 100만명 이상일 경우를 명시했고, 박완주(민주충남천안을) 의원은 수도권은 100만명이상, 비수도권은 인구 50만명 이상을 인정토록 제시한 상태다박명재(한국당경북포항남구울릉군) 의원은 비수도권 50만명 이상으로 면적 500를 제안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인 지역구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맞춤형 개정안이라는 평가다.

 

* 법안소위 내 합의 가능한가?

국회 행안위 관계자에 따르면 14일 법안소위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의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개별 의원들이 낸 법안내용들을 모두 담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 의원 간 합의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11월 국회 중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몇 차례 더 예정된 만큼 통 큰 합의가능성도 점쳐지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의원들은 이들 지역에 대한 특례시 지위 논의가 지난 19대 국회부터 진행되며 의원들 간의 암묵적 동의가 있는 만큼, 20대 국회 내 처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결국, 총선을 앞둔 시점인 탓에 의원 발의로 상정된 특례시 범위를 어디까지 수용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문제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총선을 앞둔 굵직한 지역 이슈인 만큼, ‘특례시지위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