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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일본 전범기업’이 용인 공공시설 보안

보안업체 ‘에스원’ 최대주주 일본 세콤 알고보니 ‘미쓰비시“ 지배기업


[용인신문] 올해 3.1운동 100주년과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불허, 지소미아 파기 등 한국과 일본의 외교분쟁으로 일본제품 안 쓰기 운동인 노재팬(NO JAPAN)’이 꾸준히 확산중인 가운데, 용인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사실상 전범기업이 최대주주로 있는 보안경비업체와 십 수년간 꾸준히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용인시 등 전국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청사 보안을 위해 본청과 읍면동사무소, 직속 기관에 폐쇄회로(CCTV)와 지문인식 출·퇴근 시스템, 방범 등 무인경비시스템을 삼성 자회사로 알려진 에스원과 계약해 사용하고 있지만, 에스원이 사실상 일본기업인 것.


특히 일제강점기 당시 국내 강제징용 등을 자행한 일본 미쓰비시 기업이 사실상 최대주주인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따르면 에스원의 분기보고서에 명시된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가 주식지분율 25.6%를 가진 일본 세콤<>이었다.


이 일본 세콤의 최대주주는 일본 마스터 트러스트 신탁은행<>으로 13.05%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에스원 브랜드를 론칭한 삼성 SDI 지분은 11.03%, 삼성생명 5.34% 등으로 삼성계열사가 갖고 있는 지분을 모두 합해도 일본 지분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최대 주주인 일본 세콤은 매년 수익에 따른 배분으로 100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세콤, 에스원 지분 25.6% 차지

삼성 계열사 지분 총합보다 더 많아

용인시 행정타운 등 56곳 경비 업무

청소년시설까지 위탁 낯뜨거운 현실

전자영 시의원 “부끄럽고 개탄 유감”


특히 지난 2018년 일본 세콤은 244억 원의 배당금을 챙겼으며, 배당금 외에 보안시스템 순 매출액의 0.65%의 로얄티를 일본 세콤이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일본 세콤의 최대주주인 마스터 트러스트 신탁은행<>의 최대출자자는 주식 46.5%를 가진 일본 미쓰비시 UFJ신탁은행<>이고, 미쓰비시 UFJ신탁은행은 미쓰비시 중공업과 함께 미쓰비시 그룹의 핵심기업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에스원은 시 청사를 포함한 용인시문화복지행정타운과 3개구청, 읍면동사무소를 비롯해 용인시 청소년수련원과 수지신갈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문화센터 꿈드림 등 용인지역 56곳의 공공시설 무인경비를 맡고 있다.


특히 시 본청 등 행정타운은 지난 2005년 개청 당시부터 3년 단위의 수의계약을 통해 에스원과 계약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3년마다 경기업체 변경을 검토했지만, 행정 및 예산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돼 검토 수준에서 그쳤었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로 변경할 경우 기존시스템과 호환될 수 없고, 기존에 구입한 출입기기 등 경비시스템을 폐기해야 돼, 투입됐던 예산이 전액 매몰된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다른 업체로 변경 후 3년이 지나면 또 계약을 갱신해야 하지만, 이 경우 경쟁입찰을 할 수 밖에 없어 예산 및 행정적 낭비가 초래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궁극적으로 시민의 세금이 일본 기업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라는 분위기다.


전자영 시의원은 용인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보안을 전범기업과 특수관계인 보안업체가 맡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무엇보다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하는 청소년시설까지 이 업체에 보안을 맡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과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들은 지난해와 올해 초 충렬사등 현충시설에 대한 보안계약을 에스원과 해지했고, 이밖에도 포항, 문경 등 지자체에서도 에스원과의 보안업체 계약 중도해지 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다.